31일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개최
27곳 존치·4곳 일부 존치 등 공원면적 확충 방안 제시

내년 실시계획인가 완료 전제…사유재산 침해 등 우려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주시 사라봉공원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사라봉공원 존치 방안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31일 오후 4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016년 기준 696만9337㎡(185곳)인 공원면적을 2025년까지 709만5491㎡(190곳)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중복돼 재정비가 필요한 공원을 최소한으로 정비하고 공원이 부족한 원도심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원정비계획과 관련해 정비대상 공원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31곳(근린공원 19곳, 문화공원 1곳, 어린이공원 11곳)을 선정, 존치 여부를 결정했다.

이 중 남조봉공원과 오등봉공원 등 27곳은 완전 존치하고 도시계획시설 등과 중복되는 용담공원, 사라봉공원, 명월공원, 고산공원 4곳은 존치하되 일부 경계를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사라봉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복지역(1만6787㎡)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98만9733㎡)을 거점공원으로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사라봉공원, 함덕공원, 오등봉공원, 용담공원, 남조봉공원 등 7곳을 2020년까지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24곳을 2021~2025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19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전제했을 경우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은 일몰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이밖에 도심지역의 녹지축 강화와 주거·상업 밀집지역으로서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바람길 차단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녹화지역'으로 지정해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요구했다. 신규 지정 지역으로는 오라동 지구(주거·상업지역, 15만8000㎡)를 제안했다.

예산은 토지매입비 4471억원, 조성비 1781억원, 신규 확충시설 277억원 등 총 65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도민들은 예산 확보 방안과 사유재산 침해 등을 우려했다.

중부공원 토지 소유주라고 밝힌 한 도민은 "1980년대에 속아서 이 지역 땅을 사고 40년 동안 사유권 재산 행사를 제대로 못해봤다"고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자문위원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존치 결정은 토지주에겐 고통"이라며 "최대한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가격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요구사항들을 고민하고 풀어내면서 적절한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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