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기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경실 전 제주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고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됐다고 1일 밝혔다.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측은 지방선거기간 “고 전 시장이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찬을 진행하고, 격려성 발언과 함께 식사비용을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했다”며 고 전 시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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