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시내 공원녹지 정비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사유지로 속해 있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들을 존치하는 것은 물론 전체 공원면적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인구 급증으로 1인당 공원면적이 크게 줄고 녹지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심지역 공원 확충과 녹지축 강화가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시는 지난달 31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연구용역은 2016년 기준 696만㎡인 공원 면적을 2025년까지 760만㎡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이에 따라 일몰제 대상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31곳의 공원은 모두 존치할 것을 밝혔다. 남조봉공원등 27곳은 완전 존치하고, 도로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되는 사라봉공원 등 4곳은 일부 경계만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일몰제로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전면 보존한다는 용역결과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많다. 휴식공간이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기본이다. 도시소음을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등을 흡수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다.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도시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사유지로 속해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토지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년간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해온 토지주들에게 도시공원 존치 결정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토지주들은 공익을 위해 오랜시간 사유재산을 희생해왔다. 행정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 등에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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