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4명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제주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양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5시께 최씨 등 2명과 함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 4명을 화물차에 태워 제주항으로 이동, 정기여객선으로 무단이탈 하도록 돕다가 적발됐다.

양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4년 넘게 제주에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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