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서귀포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특히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세사업자의 사정과 고의성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

주변에서는 “행정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법률 검토도 면밀히 거쳐야 한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는 것은 도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 아니냐”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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