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행복택시.

강성민 의원 개정안 발의

70세 이상 읍면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공형 행복택시가 동지역까지 확대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2018년 3월 9일부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24회, 1회당 7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동지역에 거주라는 노인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9월 중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도 전역으로 행복택시가 확대돼 노인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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