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재심의 결정
층수 7층 유지 층고 높이·옥상 난간 조정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건물 폭에 이어 높이 문제로 도시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시 노형동 550번지 일대 3만515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4484㎡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경관 심의에서 건물 폭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층수를 7층으로 높이는 등 설계 변경을 진행했다.

사업부지는 4만3086㎡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건축 높이가 4층 15m로 제한돼 있지만 공공기관은 도시계획 심의에 따라 높이 조정이 가능,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최대 7층 35.5m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에 대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 문제 등으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심의 결과 △주변지역 고려 건축물 높이 재검토 △이호천 최고홍수위를 고려한 우수처리계획 수립 △도로결정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른 명확한 폭원 결정사항 제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물 층수는 7층으로 유지하되 층고 높이와 옥상 난간을 낮추는 등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층수가 줄어들게 되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높이 35.5m에서 3~4m 정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사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통해 현재 6m 폭을 15~18m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도로 양쪽으로 도교육청 부지와 사유지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달말쯤 제주도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사업비(360억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2019년 3월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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