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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재생 뉴딜 지역 적용 법적 근거 마련키로
자율·가로주택 등 새로 담아…건축협정·조합결성 전제

제주도내 서민 주거지 보호 장치가 만들어진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연한 지역 적용을 위한 소규모 주택 재건축과 자율 주택 정비 사업 기준이 설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이 있다. 이번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범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 제한,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기준, 공동 이용시설 범위 등을 포함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과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 가구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을 짓는 소단위 필지사업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미만 도로를 공유하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단독 10호·공동 20세대 이상)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0세대 미만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사업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참여 세대를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최근 침체 흐름을 타고 있는 건설업계에 숨통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재건축 후유증인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부동산 과열 등에 대한 견제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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