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 첫 지급…소득 조사 30일 이상 소요
지급 위해 이달 중순까지 신청…도, 홍보 등 박차

제주지역 아동수당 신청률이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지난 2월 국회 합의 후 '아동수당법'이 통과됨에 따라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달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을 예정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아동수당 신청은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대상 아동 수 3만6224명 가운데 2만7535명(76%)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80%) 대비 4% 포인트 낮게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 중 일부가 첫 지급일에 받지 못하고 다음 지급일인 10월에 소급적용 받게 된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30~40일이 소요되면서 첫 아동수당 지급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이달 중순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아동수당 신청안내문 재발송 등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대비해 인력배치는 물론 협력체계도 가동하고 있다"며 "누락자 없이 대상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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