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5억여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한 제주도의 반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영어조합법인 A업체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3월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됐고, 도는 같은해 10∼12월 기성금 및 준공금 명목으로 A업체에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도는 2016년 10월 A업체가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다는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전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업체 대표가 이미 보조금 허위 신청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며 “보조금 반환 신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을 부실하게 하므로 엄격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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