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고 있지만 제주도 공직사회의 미성숙한 업무처리가 도민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에도 없는 명분을 만들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갑질 행정'도 제기된다. 공직사회의 부당한 처분은 도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부당한 업무 수행은 피해 도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확인된다. 올 들어 7월말까지 처리한 행정심판 청구만 해도 45건 가운데 31%에 달하는 14건이 인용, 공직사회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담당공무원이 민간시설에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훈련비 반환과 지원·융자 수강을 제한한 갑질 업무처리가 포함됐다. 또 영세사업자의 사정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치 않고 식품위생법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한 사실이 행정심판을 통해 드러났다.  

행정심판 청구가 매년 100여건을 넘으면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식품위생 37건, 건설교통 37건, 농림 19건, 관광 4건, 기타 45건 등 142건으로 파악됐다. 2016년에도 137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된 가운데 매년 구제를 받은 사례가 30건을 넘을 만큼 공직사회가 신뢰를 잃고 있다. 심지어 집단민원 발생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부당한 처분을 내린후 "억울하면 행정심판 청구하라"는 무책임 행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매년 행정심판 청구를 초래한 공직사회의 부당한 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의 원인이다. 공직사회 역량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행정권한을 쥔 공직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도민을 궁지로 몰아넣는 셈이다. 미성숙한 공무원이 많으면 민선7기 도정의 도민신뢰 회복은 물론 제주발전이나 도민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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