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사면 가능성 낮아 

청와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낮아졌다.

청와대는 1일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며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특별사면 대상과 그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공약한 대통령 사면권 남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군기지 건설문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 등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경우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주민들 간 갈등 속에서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최종 수용, 이번 행사가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되길 바란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관함식 개최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정부 간 갈등에 이어 행사개최와 관련 투표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오히려 깊어지는 등 공동체 회복 지원 등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사개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상권 철회와 함께 공약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등 조속한 이행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서민생계형 범죄 사범 중심의 6444명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처음 단행, 강정마을 주민들은 배제됐다. 서울=김하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