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검거건수는 9176명…올 1~6월 693건 발생
중고거래 사기 등 증가세…사기이력 확인 등 필요

지난달 2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16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고모씨(21)가 구속됐다.

더구나 고씨는 지난 2월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16명에게 350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저지른 재범임이 알려져 도민을 경악케 했다.

이처럼 제주도내에서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과 예방법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모두 1만553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052건, 2009년 1016건, 2010년 1252건, 2011년 1757건, 2012년 2011건, 2013년 3192건, 2014년 1012건, 2015년 1575건, 2016년 1374건, 지난해 1290건을 기록했다.

10년간 총 검거건수·인원는 9176건·8028명이다.

올해만 해도 1~6월 693건이 발생했다. 하루 3.8건의 사이버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인원은 414건·305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중고거래 사기·피싱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553건(7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음란물·사이버도박·사이버스토킹 범죄 등의 불법콘텐츠 범죄가 116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해킹·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는 24건(3.4%)이 발생했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 등의 정보통신망이용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754건에서 2015년 1194건으로 크게 올랐다가 2016년 1034건으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1049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도 553건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으로 휴가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 등이 증가할 것"이라며 "소액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신고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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