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달 중 최종 보고서 제출
적용까지 상당시일 소요 전망…조명관리구역 실효성 논란도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제주 지역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포함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 등 8곳만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는 빛공해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 빛공해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올 5월 24일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에서 용어 등에 대한 최종 보완 주문을 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용역은 도내 200개 표준지를 기준으로 빛환경과 빛공해 현황과 영향에 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읍·면·동별 자연·생활환경 특성과 지역 개발 계획 등 환경적 영향 등을 살폈다.

사실상 용역은 끝났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등 향후 1~2년 동안 반영은 어려운 상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의 규정 역시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현행법상 빛공해 방지계획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등 현재 도의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조명관리구역도 지정 역시 규정만 있을 뿐 광원, 조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관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계획을 내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평가하지 않았다. 관련 지침은 내년에야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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