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월부터 의견수렴 등 작업…신고자 전체 대상
5개 분야 20개 항목 모두 적합 기준, 17일까지 접수

대리 영업.안전 사고 등 불성실한 운영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를 낳았던 농어촌 민박에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민박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해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안전 인증'을 해준다.

전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관련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사전 홍보 등 의견을 수렴했다.

안전 인증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동 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17일까지 지정 신청 접수하면, 1차 서면조사 및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8월말 최종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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