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민공청회…제도 도입안·대상 기준범위 강화안 등 발표
1000㎡ 건축물 기준 연 86만원 수준…제주도청은 2000만원
주차장 개방 등 감축하면 최대 30% 경감…건물주 의지 관건
건물주·세입자 갈등 우려 지적…제도 도입 효과 분석 등 필요

인구 10만 이상 도시지역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지만 기대보다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3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및 교통영향평가기준 확대 제도 마련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가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4년 등 세차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근 제주지역 교통혼잡이 증가하고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따라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0년께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 위치한 건축바닥면적 1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적용대상인 도내 1000㎡ 이상 건축물은 현재 1만3698동에 이른다.

면적 당 부과액은 올해 기준 3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인 경우는 ㎡당 1100원, 3만㎡를 초과하는 경우 ㎡당 1600원 등이다. 환산하면 1000㎡ 건축물은 연 86만원이며 드림타워(연면적 30만3737㎡)의 경우 약 11억원이다.

단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주차수요 관리시 5~20%, 대중교통 이용 촉진시 2~20%, 승용차 수요 관리시 2~30%, 자전거 이용시 10~30% 등 경감률을 적용해 건물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건을 겹쳐 이행할 경우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인 시설물 임대료 인상에 따른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와의 갈등 우려와 실질적인 제도 도입 효과 분석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규진 제주YMCA사무총장은 "도심 정체현상을 완화시키고 자가용 진입 억제 효과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부담금 부과로 건물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들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제주공항의 경우 주차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 제도 보완은 물론 건물 소유주들의 경감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조례안 법제 및 규제를 심사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후 9월 중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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