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보복 범행을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A씨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이어 양씨는 같은해 9월 10일 오후 10시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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