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취지와 달리 건물 임차료나 주차장 사용료 등이 인상되는 등 부담금 납부 책임이 도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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