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다.

이에 따라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하고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개의 설문문항을 통해 이뤄지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해 지역별 비만율도 산출한다.

이번 조사 결과 도는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통계로 활용할 예정이며 도민건강수준 지표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며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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