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를 가진 전기차 이용자의 경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또 10월부터는 8개 민간 충전 회사 중 특정 회사에만 회원으로 가입한 전기차 운전자들이라도 환경부는 물론 다른 회사의 충전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를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기차 운전자들은 각 충전 사업자 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충전시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환경부는 8개 주요 민간 충전 시설 사업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 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 사업자 간 회원 및 충전시설 정보를 연계키로 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 8곳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은 5886대이며 전체 민간 충전시설의 86%를 차지하는 8개 사업자의 충전시설 총 3245대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173.8~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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