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제주시 일회용컵 단속 첫날

정부가 이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어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규제 일환 커피전문점 단속 '현장 혼선'
"손님 달라면 거절 어려워"…시 "계도 위주"

3일 오후 1시 제주시 노형동 인근 A카페. 일회용컵(플라스티컵)을 사용하는 1개 테이블을 제외한 5개 테이블에서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A카페 관계자는 "포장판매(Take-out, 테이크아웃)로 주문한 후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노형동 인근 B카페에서는 10개 테이블 모두가 다회용컵이었다. B카페 관계자는 "손님이 일회용컵에 달라고 하면 규제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날 환경부의 일회용컵 사용 규제의 일환으로 시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단속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매장내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을 비치하지 않거나 매장 직원이 권유하지 않을 경우 단속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다.

시는 이날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방문,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A와 B카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회용컵 배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A카페 관계자는 "평소 일회용컵이 봉투 2개 이상 버려졌으나 최근에는 1개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모호해 매장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다회용컵이 품절돼 적정 수의 잔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설거지가 많아지면서 고충이 늘었다.

또 찬 음료를 마시는 잔에는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나이 어린 손님이 왔을 경우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들은 스스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다 테이크 아웃된 일회용컵이 여전히 '거리의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제주시청 대학로 골목에는 일회용컵들이 구석구석마다 버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가운데 제주시 단속 인력은 2명뿐으로, 읍면동 지역 커피전문점까지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시내 커피전문점은 모두 883곳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읍·면·동사무소 등에 공문을 보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일회용컵 단속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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