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상한 4:1→3:1로 변경해야" 판단 내려
입법조사처 분석 제주 2곳 조정 불가피…계속 증가 반영도

오는 2022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제주 광역의원 선거구가 최소 2곳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 대표성 약화와 비인구적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약점이 노출되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란이 우려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이슈와 논점-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 결정을 적용할 경우 도내 선거구가 33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2014년 3월 김모씨 등이 서울시의원 선거구 구역표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커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 기준을 적용하라고 판단한 2007년 결정을 바꿨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의 경우 최소 2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 초과'로 조정이 불가피 하다. 인구 유입 지속으로 몸집이 커진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높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제주시 애월읍(지난해 10월말 현재 3만3750명), 분구 결정이 내려진 제주시 아라동(〃 2만9356명), 제주시 노형동 을(〃 2만8345명), 제주시 이도2동 갑(〃 2만7796명),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2만7726명),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2만7295명) 등이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강화된 인구편차 기준은 그러나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해졌다는 긍정적인 효과에 반해 지역대표성 약화와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이라는 과제를 남겼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도 국회의원선거처럼 읍·면·동 분할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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