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일자로 김영민 지부장 등 3명 휴직 인정
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만 인정 공정하지 않다"
제주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휴직을 허용하면서 교육계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18년 교육공무원 노조전임 휴직 허가 및 허가 알림' 공문을 통해 이달 1일자로 전교조 제주지부의 김영민 지부장과 문희현 초등지회장, 정영조 중등지회장 등 3명의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 인정을 요구하며 결근하다 지난해 3월 직위 해제된 김영민 지부장은 복직과 함께 전임 휴직을 인정받게 됐다.
반면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제주교육노조에서 수년에 걸쳐 전임자 요구를 해왔지만 이석문 교육감이 은밀하게 전교조에 대해서만 전임 허가를 허락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육노조는 6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에는 전교조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모를 리 없는 교육감이기에 배신감과 허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은 당선 이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제주교육노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를 방문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왔으나, 진정성 없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은 제주교육 전체를 감싸 안아야 하는 제주교육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측과 오랫동안 협의한 끝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앞서 허용해준 사례들이 있었다"며 "현재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는 교섭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 학교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