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체험을 하는 관광객을 강제추행한 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10분께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킨스쿠버 체험에 나선 관광객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안장애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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