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에 대한 행정 단속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환경부 시책에 따라 무분별한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매장 안에 적정 수의 다회용 컵을 비치하지 않거나,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나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주에게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두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매장 안 일회용 컵 사용 금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탓이다. 고객이 포장판매로 주문하고도 매장 안에 앉아 있거나 굳이 일회용 컵을 원한다면 어쩔 방법이 없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제공하는 다회용 컵이 품절돼 구하기 어렵다거나 점심시간 등 고객이 몰릴 때는 일일이 다회용 컵을 권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업소들의 불만과 호소도 적지 않다. 그런가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면서도 플라스틱 빨대는 여전히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행정의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다회용 컵 사용을 권유했는지 매장 직원 등에게 확인하는 것이 주된 단속 방법이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시만 해도 겨우 2명에 불과하다. 현재 제주시내 커피전문점은 모두 883곳에 이르는데 이 인력으로 이들 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힘들다.

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 하나쯤 어때'가 아닌 '나부터' 하는 마음으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면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가치있는 일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