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가 가락시장 현대화를 이유로 '차상 경매'를 없애고 '하차 경매'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월동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조생종양파에 이어 다음달에는 양배추에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농산물 운송은 해상운송이 주를 이룬다. 도내 농산물은 컨테이너에 실려 화물차로 옮긴 후 배를 통해 타 지역에 도착 후 가락시장까지 이동해 경매에 내놓는 '차상 경매'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차상경매가 컨테이너와 화물차량이 시장 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며 박스포장과 팰릿출하만 가능한 '하차 경매'로 전환하고 있다. 

문제는 하차 경매가 차상 경매보다 농가에게 물류비를 가중시키는데 있다. 하차 경매를 위해서는 농산물을 규격포장한 후 팰릿에 쌓아 출하해야 한다. 상자·포장비 구입은 물론 밴딩작업까지 해야 해 자재비와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다. 실례로 겨울무 하차경매의 경우 제주지역 농가들은 68억원 가량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했다.

공사에서 물류비 증가에 따른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농가가 요구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 겨울무의 경우 농가는 팰릿당 최소 1만4000원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1만원으로 결정했다. 조생양파도 농가는 팰릿당 1만2610원의 비용이 증가했으나 공사는 지원금으로 증가비용의 28%인 팰릿당 3000원 지원에 그쳤다.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양배추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산지농협은 물류비만 10㎏당 925원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제시한 지원금은 10㎏당 100여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추가 물류비중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결국 공사는 시장 현대화를 명목으로 혜택은 얻어가면서 이에따른 부담은 농가와 제주도에 전가하는 있다. 공사는 지금이라도 산지 생산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고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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