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차 제주어 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김봉철 기자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제3차 제주어발전기본계획안 심의
제주어 교육기관 지정, 번역기, 종합상담기관 운영 등 포함

제주인의 정체성이 담긴 제주어를 보전하고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해 제주어 특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제주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연구를 통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제주어 발전기본계획안(2018~2022년)을 심의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연구를 수행한 이번 3차 기본계획안(책임연구원 김순자)은 설문 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힌 △제주어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 △교육과 연구체계 수립 △정보화·대중화 기반 강화 등 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문화환경 조성에서는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법률적·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주어 특례를 마련해 제주도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주어 주간 확대, 제주어 마을 확대 지정 등을 담았다.

제주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을 고려해 교육과정과 강사 등 조건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맞춤형 교재 발간과 '제주어 교사 자격증' 수여 등 제주어 교원 양성과정 설치, 제주어대사전 편찬, 구술·채록조사 자료화 등도 제시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제주어 종합누리집 구축과 인터넷상 제주어 입력방안 마련, 제주어 웹사전 구축, 제주어-표준어 번역기 개발 등 제주어를 정보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생산·보관되는 자료를 전산화하고 제주어로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잘못된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주어 종합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오남용 신고 창구 개설, 제주어 바루기 자료집 발간 등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