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金庫)지기 결정을 놓고 농협의 수성이냐, 제주은행의 탈환이냐를 판가름 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도금고를 맡을 새로운 금융기관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9월께 도 금고 지정에 따른 신청공고를 낼 방침이며, 약정기간은 기존 3년이 될지, 더 연장할지는 도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도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2항 요건을 갖춘 금용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는 일반회계를 맡으며, 2순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게 된다. 
올해 제주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5조원을 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1조원을 넘는 등 전체 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금고 지정은 농협과 제주은행이 경쟁했으며, 제주은행은 도내 유일 지역은행을 내세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1순위로 선정돼 일반회계를 운용했다.

농협이 각 지역 단위농협을 포함해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도민채용 등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003년부터 15년간 1순위를 맡고 있다.

이번 도 금고 지정 역시 농협과 제주은행이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준비에 돌입하는 등 재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도 예산규모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시·도 금고를 차지하려는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은행의 참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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