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편집부장 대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논쟁은 늘 있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갈등이 좀 더 심화되고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전국 편의점 4000~5000곳의 점주들이 모인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을과 을들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점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행위(250m안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하는 행위) 중단,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편의점은 영세 자영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대부분 영세한 편이다. 보통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를 1~2명에서 많아야 5~6명 정도를 고용한다. 편의점과 같은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에서 떼가는 수수료(매출의 평균 30~35%), 높은 건물 임대료 때문에 고정비 지출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직원들과 나눠야 한다. 영세 자영업 사장님 자체가 '갑'이 아닌 '을'인 셈이다. 결국 실질적인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 본사나 대기업은 빠지고 자영업자인 '을'과 직원인 '을'의 갈등으로 변질돼 버렸다. 게다가 업주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노동시간 단축,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률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결정이다. 또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취지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떠안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눠 질 필요가 있다. 또 최저임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 인건비 상승이 경제에 가해질 당장의 충격을 보완할 장치를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김정희 편집부장>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