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2건 행안부에 출품

제주도가 10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에서 최근 2년 이내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 35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사례로는 '골프장 압류 부동산(임야·목장용지) 분리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아이돌봄의 틈새를 채우는 출산 육아 공략'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캔·페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수거보상제' 등이다.

도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건을 8월 중순 열리는 행전안전부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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