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수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논설위원

제주 감귤의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은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을 먼저 챙기는 요즈음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감귤 포장지나 가공식품에 이와 같은 감귤의 기능성이 표시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감귤 소비촉진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건강기능식품 외에는 법적으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는 관계로, 기능성이 표시된 감귤이나 가공식품은 아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일본에서는 비파괴 검사로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된 온주밀감을 선별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을 명시하고, 일반 밀감보다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온주밀감에서 유래한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이 특징인 골밀도 증진 보충제를 기능성식품으로 상품화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엄격한 사전 승인제도와 높은 진입 장벽에 기인한다. 농산물은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기능성 역시 표시할 수 없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검증 받는데 4년 내외의 기간, 5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어 제주지역 중소업체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은 최근 7% 내외의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동일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엄격한 규제로 위축돼 있고 홍삼제품의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크고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2015년 백수오 사건 이후 식약처의 기능성 원료 인정건수가 2014년 26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급감하였다. 또한 해외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이 매년 증가해 무역 역조가 심각해지고, 해외 직접구매 품목 1위(16%)가 건강식품에 해당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의 많이 찾고 있다. 

이에 최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신선농산물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능성표시 관련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완화하고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간소화된 절차를 걸쳐 생리활성기능이 표시될 수 있도록 현행 건강기능식품제도와 별개로 '기능성식품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기능성식품법(가칭)'을 제정하고, 여기에 기능성식품을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는 식품'으로 정의해, 신선농산물 등 모든 식품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제조자 입증 책임 하에 모든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부가 신고를 받아 허위·불량 기능성식품 시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강기능식품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기능성을 신고해 표시한 신규 기능성식품은 일반식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제는 신선농산물과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가 본격 허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만의 전략을 준비할 때이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기능성 농식품DB를 구축 중이다. 기존 청정 원료를 콘셉트로 한 제주 초콜릿 제품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활동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초콜릿, 식후 디저트로 식이섬유가 포함된 기능성 초콜릿, 스트레스 완화 초콜릿도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제주를 찾은 관광객 패턴에 맞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의 메뉴화를 통한 관광외식업체로의 적용도 기대된다. 
제주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선진지로 한걸음 앞서 나아가고 있다. 새롭게 다가오는 기능성식품 시대, 제주 바이오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