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오는 17일까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한다.

총 지원 규모는 2억9500만원(200여대)이다. 차량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t 미만은 1만~165만원, 3.5t 이상·6000cc 이하는 1만~440만원, 3.5t 이상·6000cc 초과는 1만~770만원이다. 

또 차량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줄어든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공고일(7월 30일) 현재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직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명의당 1대로 지원을 한정하며 전기차 구매지원 폐차보조금과 이중지원이 불가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7일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064-71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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