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방재정법과 등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상반기중 현재 운용중인 18개 특별회계(공기업 3개·기타 15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도가 운용중인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개별법에 근거를 둔 8개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목적세에 근거한 3개 등은 조례개정을 통해 5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개별법이 아닌 제주도 조례 등에 근거해 임의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 7개 가운데 토지(비축토지)·지역균형발전·토지관리(개발부담금)·도시개발사업·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등 4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제주도립공원 특별회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정책에 맞춰 내년부터 폐지하고, 일반회계 편성이 추세인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후 폐지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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