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7곳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어민들에게 면세유 구입카드를 부정 발급한 도내 수협 7곳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수협 등 도내 수협 7곳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3년 전국적으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기획점검을 진행했고, 제주세무서도 면세유 관리실태와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도내 수협 7곳이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해외에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어선을 폐선한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도내 수협 7곳은 면세유가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된 만큼 단순히 면세유 구입카드 부정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선을 대상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횟수 등을 감안하면 관리부실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