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 공원 내 황우지 해안 인근에서 불법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및 자진 폐쇄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지석 기자

계도 등 행정조치에도 불법영업 극성에 상업지역 방불
불법시설 조성 등 토지주 5명 고발 및 대책마련 고심

최근 물놀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귀포시 삼매봉근린공원 내 황우지 해안 인근에 불법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삼매봉근린공원 내에서 불법 탈의시설인 샌드위치 패널 1동 20㎡, 돌담 1동 24㎡, 불법 주차장 조성 등을 한 토지주 A씨 등 5명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컨테이너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A씨 등 2명에 대해 또다시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지난해부터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및 자진 폐쇄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삼매봉근린공원을 확인한 결과 공원입구에서부터 물놀이 장비 대여 입간판 등이 어지럽게 세워져 있고 공원 내에도 불법시설물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영업을 하면서 마치 상업지역을 방불케 했다.

더욱이 공원입구에 설치된 '삼매봉 공원 일대는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무단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상행위 등을 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서귀포시장 명의 안내문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업주들도 개의치 않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한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삼매봉 공원 내 황우지 해안 인근 시설물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다"며 "삼매봉 공원 부지 내 사유지 매입 진행과 함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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