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구간 확대…가구 당 19.5% 요금 부담 덜어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대한민국을 강타하자, 당정이 7월과 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와 한전이 누진제를 7, 8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는 0~200㎾h,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0㎾h 이상으로 구분되며 각 구간별로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시설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누진세 구간을 늘려 1단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2단계의 상한선을 500㎾까지 확대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료 인하총액은 모두 2761억원 규모로 가구당 19.5%수준의 요금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규모를 7, 8월에 한해 30%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출산가구 할인혜택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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