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모·서귀포시민연대 등 7일 고발장 접수

시민사회단체가 7일 서귀포칼호텔이 공유수면을 몰래 매립하고 30여 년간 공공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서미모·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귀포 칼호텔이 건축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이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후 33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을 위반해 공공도로에 건축물을 신축했고,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사유화했다"며 "서귀포 천혜의 자연 환경을 파괴한 서귀포칼호텔을 고발하는 만큼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칼호텔은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공공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했으며,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 사용해 오면서, 관련 도로법,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자연 생태계와 서귀포해안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봉쇄해 왔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만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용하는 것을 방관하고, 점용·사용 허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5년마다 허가를 연장해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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