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대리인 계약은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로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등록 전이라도 증권 회사를 통해 동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스텍은 최근 1차 회계 법인 감사를 실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하반기 회계 법인 감사를 한차례 더 실시하는 등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내에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윤석 지스텍 기획 이사는 “회계 감사 결과 재무구조나 기술 등의 분야에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코스닥 시장 진입을 통해 사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업체중 주식시장에 상장한 업체는 제주은행, 코스닥등록기업은 으뜸상호저축은행 등 각 1개 업체가 있다. 이번에 지스텍이 예탁대상유가증권에 지정될 경우 도내 예택대상유가증권 지정 업체는 컨벤션센터·펄테크 등 세군데가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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