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민속마을(자료사진).

문화재청 점검결과 무단 신증축 40건…도, 마을회 등에 자제요청

제주도가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내 불법 건축행위가 만연하자 마을회 등에 자제를 요청했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성읍민속마을에서 역사문화재 보전지역 건축행위 등 허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축법상 무단증축 14건, 무단신축 26건을 적발했다. 무단으로 신·증축된 건물 대부분은 판매용 창고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건물주 5명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제주도에 원상복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성읍1리 마을회와 민속마을보존회에 불법건축행위로 적발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는 문화재구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각종 건설공사, 건축물 신·증축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관련법에는 문화재보호구역내 불법 건축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성읍민속마을 등 문화재보호 구역에서의 불법건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각종 건설공사시 반드시 현상변경 계획서, 관련도면 등을 포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 관할 시청을 경유해 문화재청장에게 한 후 사전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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