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점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김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님 A씨(30·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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