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귀포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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