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헌 서귀포시 안덕면 부면장

최근 생활권 지역, 농촌지역, 관광지 주변지역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과 도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로 사람은 물론 농작물과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해한 물질은 1g만으로도 성인 2만명을 죽일 수 있고 극소량만으로도 암, 불임,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이옥신이다. 이를 모르고 예전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마당 구석에 드럼통 등을 이용해 소각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최근에도 일부 어르신들은 불법인줄 모르고 집에서 소각을 하다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는 것은 불법행위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안덕면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불법소각 25건, 불법투기 64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와 재활용품 요일별·종류별 배출요령,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등 주민홍보용 전단지를 전 가구에 우편 발송키로 했다.

또한 단속기간 중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홍보, 폐가전 무상수거 안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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