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섬 발전 추진대책 확정 
제주,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

내년부터 시행되는 8월 8일을 '섬의 날'행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여름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섬 발전 추진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국토부·해수부·문체부 등 8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섬 발전 추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섬의 날'은 지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 7월 도서개발실무위원회 논의를 통해 '섬 발전 추진 대책'을 확정됐다.

'지속가능한 섬' '살고 싶은 섬' '가고싶은 섬''발전하는 섬' 등 4가지 중점과제로 추진되는 섬 발전 추진대책은 오는 2027년까지 371개 개발대상도서지역에 대해 3조366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섬 정책 주무부처 외 해수부,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등 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섬 발전 정책도 추진된다. 주요 시책으로는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자리 사업발굴'을 비롯해 인천·전남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구성, 섬 해양정책과 신설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섬의 날 제정으로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 추진하는 섬 정책들이 섬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명품 섬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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