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30만명 특수고용자와 예술계 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지난달 31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임금노동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고용노동자란 개인 사업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와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한다.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도 포함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는 예술인이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 (보수 0.65%) 적용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와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개장 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일명 출산휴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우려 등 관리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다양한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고용하며, 적용대상은 올해 안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무)이 적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고용보험으로 인해 높아질 고용비용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거나 제2의 최저임금 인상 파동을 걱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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