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으로 위장해 호텔에 침입한 후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3월 중국인 7명에게 일자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50만원을 받아 조선족 브로커 리모씨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근무조건 등 일자리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인 7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우씨는 리씨에게 알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우씨는 리씨를 찾기 위해 중국 공안으로 위장하고 흉기를 소지한 후 지난 5월 9일과 19일 2차례 제주시 호텔 2곳에 침입, 객실 초인종을 눌러 투숙객에게 여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 복장을 착용해 호텔 고객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도 대담하다”며 “범행동기도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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