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다중업소 주변 주정차 심각…상인 반발 우려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이행 한계…현실성 떨어져"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 한계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차 단속 등과 관련한 주민·상인 반발이 우려돼 실제 이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존 '5m 이내 주차금지' 적용 대상이 소화전에서 송수구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인근 다중이용시설 옆 화단에 송수구가 설치돼 있지만 주정차된 차량들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개정안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다.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인근. 다중이용시설인 A업소는 이면도로 옆 화단에 송수구가 설치됐지만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 찾아보기 힘들었다. 

송수구는 소방차의 호수를 연결해 옥외에서 건물 내로 압력수를 보내기 위한 기구다.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인근 한 호텔 벽면에 송수구가 설치돼 있지만 적치된 물건과 쓰레기통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다.

이 건물에서 500m 가량 떨어진 B호텔도 마찬가지였다. 송수구 앞에 물건이 적치된 것은 물론, 쓰레기통에 둘러싸여 다가가기 힘들었다. B호텔 주차장의 소화전 역시 주차면 앞 벽면에 설치돼 차량에 가로막혔을 경우 문을 열기도 어려워 보였다.

인근 오피스텔이나 노래방, 주점 등의 다중이용업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송수구랑 주차면이 맞닿아 있거나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들로 소방차는 물론 사다리차를 설치할 수 있는 차로 확보도 어려웠다. 개정안에 제시된 '5m 앞 주정차 금지'를 시행하고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았다. 다중업소 인근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담보 돼야 하지만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차 전용구역도 신축 건축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는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소화전 앞 주차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년간 총 77건에 불과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단속 대상 지역을 꼽으라면 도심 전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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