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횡령,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써버린 회사 영업부장과 조합원이 납부한 대출상환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모 조합 금융과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5일 김모씨(39)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 10월부터 모 물산 영업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997년 7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거래처에서 수금한 49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7년 모 조합 금융과장 재직시 조합원이 상환한 2000만원을 착복한 김모씨(43)도 같은 혐의로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대출상환금 착복 외에도 1000만원이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2000만원으로 변조, 이를 편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