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와 관련 ICO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박모씨(3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경찰 9일 4억대 사기 피의자 30대 구속
IOC로 투자자 60명 모집 후 가상화폐 등 편취 

최근 보물선을 앞세운 가상화폐공개(ICO)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장되기 전의 가상화폐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 거래과정에서 수 억원을 편취한 사기사건이 발생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와 관련 ICO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박모씨(3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 대화창을 통해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WWB)'을 살 수 있도록 일본 회사와 연결해 주겠다며 코인투자회사 대표 이모씨(34) 등 투자자 60명을 모집했다.

이어 박씨는 일본 가상화폐 회사와 가상화폐 '이더리움' 400개와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거래소에서 가상화폐 1개당 105만원 상당에 거래됐다.

박씨는 지난 4월 30일 투자자 60명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400개를 일본회사 관계자 나오키씨와 와우비트코인 40만개와 교환하면서 투자자들의 전자지갑이 아닌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받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4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일본 회사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박씨는 거짓말이 들통 나자 투자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각종 SNS에서 탈퇴한 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도 "휴대전화 내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현재 와우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하지만 경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박씨가 만든 또 다른 전자지갑에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는 한편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압수, 피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김민호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가상화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누군가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의 변동 폭이 크므로 투자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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