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1112건 붙잡혀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지명수배자 검거건수가 300건을 기록, 벌금 3억1374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목표 정기여객선 한일레드펄호 출항임검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28)를 검거했다. 이번 지명수배자 검거는 올 들어 항만출장소에서 300번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해경 항만출장소에서 2015년 248건(국고환수액 2억171만원), 2016년 322건(3억2497만원), 지난해 542건(6억8327만원)의 수배자가 붙잡혔다.

공홍배 제주항만출장소장 경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명수배자를 조속히 검거, 사회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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