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여성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시 지역 한 면세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이처럼 황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여성 11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2015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